검찰이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전분제조업체 대표이사 A(63)씨와 협력업체인 공장관리업체 대표이사 B(41)씨를 법인과 함께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분제조업체 공장장과 협력 업체 현장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전분제조업체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 C(당시 57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옥수수 투입구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뚫린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옥수수 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를 기소한 두 번째 사례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건설사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