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수·협의절차 폐지 등 공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시책 추진에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되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 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경기도 20∼22개, 서울시 16∼18개 등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 설치 가능 실·국 수에 상한을 둬 왔다.
또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행안부 협의 절차를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관련 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2월 7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