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2024년 6월28일까지로 변경해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사업시행 기간을 이같이 늘린 것은 광역도로 개설, 훼손지 복구, 공익환원건축물 등 일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 기간은 늘어났지만, 공사가 완료된 일부 구역은 올 상반기 부분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복합문화융합단지의 기반시설 공정률은 92.5%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된 원주민 등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끝내달라고 촉구하고 있어, 이 구역은 빠르면 1~2월 중 부분준공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한편에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고산동 주민들(2023년 12월4일자 9면 보도)은 기반시설이 준공하면 사업자가 바로 물류센터 조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사업 지연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물류센터 사업자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나 시에 준공 전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시가 불허하면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이 문제는 사업자의 소송 제기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시와 사업자가 물류센터 예정지 주변을 부분준공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준공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부분 준공 시점과 범위는 공사 및 관계 기관의 행정절차 진척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