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새롭게 바뀌는 법령 발표
상습 면허취소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부착
오는 25일부터 중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중순인 25일부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 잔인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 공개된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해 되파는 사람은 공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