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법·부당 사항 총 18건 적발
신분상·주의 등 23건 처분 조치
"시민에 신뢰받는 출연기관 돼야"

성남시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에서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 사항 중에는 안전 및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시민감사관 등을 투입해 성남문화재단 업무 전반(2020년 10월~2023년 5월)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해 7월 실시했고, 지난달 29일 최종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관실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규정·운영 분야 6건, 복무·인사 분야 5건, 공사·시설 관리 분야 5건, 정보·전산 분야 2건 등 모두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규정·운영 분야의 경우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공정성·투명성이 문제가 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과 관련해 직원만 규정을 두고 임원은 제외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무·인사 분야에서는 출퇴근 점검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의원면직 시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임면권자의 결재만으로 면직 처리한 점이 문제가 됐다. 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자치단체 사전 통보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공고를 누락했고 외부 전문위원 미참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연법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이행하지 않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전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발전기의 부하용량을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전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지 않았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관련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기관 주의 등 모두 23건을 처분조치하도록 했다"며 "성남문화재단은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시정·개선하는 한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출연기관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