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화성 동탄1신도시에서 268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부부와 관련한 '동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2023년 7월20일자 인터넷 보도=268채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혐의 부인'… "보증금 편취아냐") 가운데, 동탄2신도시에서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초 "전세 계약이 이미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임차인 A씨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인 B씨와 화성 동탄2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 임대차(전세) 계약을 맺은 A씨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는 1억원 초반대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맺은 전셋집 이외 다른 부동산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성 동탄지역 내에선 현재까지 해당 임대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전세 보증금 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관할 내 추가 신고 사항은 아직이라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