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추가인상 초임 '연봉3천' 넘어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르는데,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 3.5%가 더해져 6% 인상된다. 또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3천10만원,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기게 된다. → 그래프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3천원이며 지난해보다 4.2% 인상된다.
또한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오른다. 내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내년 병장 월급은 205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재난·안전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당 상한액을 12만원까지 올린다.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월 2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와 특수교사 교직 수당 가산금도 각각 15만원과 12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능력 중심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