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전문업체 주택 공시가격 분석
수도권 시군구별 계양구 92% 최고
보증금 비율 100→90% 요건 강화
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지역 빌라 86%가 전세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중개전문업체 집토스가 2일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와 2023년 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세계약이 끝나는 연립·다세대주택 1만3천890가구 가운데 86%가 동일한 전세금을 유지하면 전세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시·군·구별로 인천 계양구가 92%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도 75%를 기록해 수도권 평균(66%)을 앞질렀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 이하로 낮췄다. 가격이 1억원인 주택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어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갱신계약에도 이를 적용했다.
임대인들이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전세보증금 가격을 내리면 가입할 수 있지만 임대인들이 섣불리 전셋값을 낮춰줄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정부가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갱신계약 과정에서 반전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전세란 전세금액의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해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계약 형태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2020년 이전까지는 반전세가 흔치 않았으나, 고금리가 계속되고 전세보증 가입요건이 강화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갱신 앞둔' 인천 빌라 86%, 올해 전세보증 가입 못한다
입력 2024-01-02 19:47
수정 2024-01-03 14: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03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