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조택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가 혐의를 벗게 됐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위반, 사기 혐의로 고발된 조택상 예비후보를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은 2020년 3월 조택상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1만원씩 29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위법 소지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은 조택상 예비후보 개인 계좌에 29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변제 의무가 없는 후원회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