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에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
공사용 도로 용인 반대로 무산
분당 석운동 쪽 우회 주민·성남시 반발
용인시 조건부 허가에 사업자 측 행심 제기
주민들 행심 참여·의견 개진 탄원서
권익위는 8일 현장조사
용인 수지 고기동에 건립 예정인 실버타운과 관련해 공사차량 이용 도로를 성남 분당 석운동 쪽으로 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가 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행정심판 참여 요청을 경기도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하자 탄원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3일 성남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성남 석운동과 맞닿아 있는 용인 수지구 고기동 산 20-12일대(19만9천640㎡)에 15층 96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이 조성이 진행 중이다.
실버타운 사업시행사 측은 당초 공사차량 도로로 수지 쪽으로 이어지는 고기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겠다고 용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학생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자 용인시는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사업시행사 측은 방향을 고기초 방향이 아닌 반대편의 성남 분당구 석운동·운중동 및 판교 쪽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내놨다. 또 60억원을 들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석운동으로 연결된 편도 1차선 도로 800m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고 용인시는 한때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석운동 주민들과 성남시가 반대에 나서자 용인시는 착공 허가만 내주고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사업시행사 측은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판교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가 위치해 있는 석운동은 개발제한지역으로 공사차량이 이용하려 하는 도로(석운로)의 경우 폭이 7m도 안되고 인도도 없는 상태다.
석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김요창 위원장은 “대형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백회 총 3년간 공사차량으로 운행한다는데 석운로는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 인도도 없어 만약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경우 보행에 제한을 받고 안전사고 우려에 시달려야 한다”며 “실버타운 공사차량을 용인시민들이 반대하자 성남 쪽으로 우회해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과 성남시는 이에 행정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피해 당사자인데 행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 참여 허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참관 및 의견 개진을 신청했는데 경기도가 지난해 말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 다툼으로 성남시는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지위가 변동되는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며 불허를 통보해 와 이의신청 여부 등 법률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제기한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아들여 오는 8일 용인시·성남시 관계자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자칫 성남시와 용인시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