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받아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총 3천440억원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이 2천만원 남았다면 매월 40만원가량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단 유예기간에도 대출 잔액의 이자는 매월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577-379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로 인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