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더해져 투명성 강화"… "의도적 사기 막을지 의문"
부동산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사무소 명칭·소재지·성명 등 기입
허위정보 신고땐 '과태료 100만원'
"분쟁 해소" "미봉책"… 반신반의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정보를 기재한다고 해서 과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네요…."
올해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논란이 대대적으로 번졌던 가운데 일부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일자, 중개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실효성을 두고 업계에선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임차인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바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양식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야 하는 인적사항은 임대·임차인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등 6개 항목이다.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만일 허위로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는 지자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건의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분쟁을 막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깡통전세 등 지금의 임대차 분쟁이 부동산 침체기에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근본적으로 논란을 막기엔 부족할 것으로 평가했다.
수원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중개사의 책임성 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편취하는 임대인, 중개사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현재 전세 사기는 의도적 편취인 경우와 부동산 하락기에 따른 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이 힘든 경우로 나뉜다. 이런 상황에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개인적인 채무 등 임대 목적물과 관련해 보이지 않았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먼저"라고 말했다.
임차인 등의 의견은 분분했다. 전세 임차인 A(28)씨는 "중개보조원들이 물건을 소개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고 들었다. 중개사들의 책임감이 더해지니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직장인 김모(32)씨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정보를 작성케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조치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싶다"며 "실효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