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공쉼터, 텃밭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택 노후도, 공공용지 활용도, 유해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 활용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는 대신 집터를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한다.

빈집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