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에 추진중인 폐기물매립장 건립(1월2일자 12면 보도)관련 대주주간 지분싸움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화성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사는 2년 전에 장안면 석포1리에 연면적 13만6천991㎡, 매립 면적 7만8천120㎡로 하루 750t씩 10년간 총 180만㎥ 규모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착공계 제출 마감은 오는 10월이다.

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가 조건으로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10억원씩 5년간 마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허가 기간이 늘어지면서 시행사인 A사 대주주 지분율이 변경됐다. 인허가 기간이 4년이상 넘어가자 우선주 발행으로 1대주주는 2대 주주로, 반면에 2대 주주가 1대주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신주발행에 따른 대주주 변동으로 주주간에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PF자금대출도 완료됐고 소송이 완료되면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착공계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