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인상 등 공사 비용 늘어나

정부 건설 기준 강화에 오름세 지속될 듯

검단, 영종 공공택지 벌떼입찰 정황 관련 검단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2년여 만에 1억원이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23년 11월말 기준 인천·경기지역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2천408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월 분양가(1천942만원) 비교해 23.9% 올랐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전용면적 기준 34평) 기준으로 하면 2년여 사이 1억1천860만원이 올랐다. 2022년 1월에 84㎡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4억9천450만원이 들지만, 지난해 11월말에는 6억1천311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분양가가 상승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공사 비용이 전반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건설용 원재료의 공급물가지수(2015년=100)는 2022년 3월 121.69에서 지난해 11월 128.82로 5.9% 올랐다. 건설용 중간재와 생산재도 같은 기간 각각 3.6%와 3.7% 올랐다.

시멘트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일부 생산업체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도 2022년 3월 125.51에서 지난해 11월 155.37로 23.8% 증가했다.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내 부실시공과 층간소음 개선, 친환경 건축물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건설사의 책임이 커진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소음기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보완시공을 권고하는 데 그쳤으나, 개선안은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도록 바뀌었다. 또 올해부터 사업시행승인을 받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해 단열재 등 내부 시공에 쓰이는 자재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증가가 계속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