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인천시교육청 조사
비인격적 대우·따돌림 등 골자
당사자 "사실 아냐" 강하게 부인


인천 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교장과의 갈등 때문에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인천시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신문고에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장과 일부 교직원 간 갈등을 폭로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주에 해당 민원인을 시작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민원 내용은 지난 2020년 부임한 A교장이 일부 교직원을 상대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선 따돌림을 했다는 게 골자다. 또 비정규직에게는 계약 연장과 평가를 빌미로 불합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A교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인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심리적 압박을 받은 데다, 회의록은 영구 비공개 처리해 보지도 못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2021년 사직한 학교 운동부 코치의 경우 A교장이 개인 연가나 선수 모집을 승인해주지 않았고, 잦은 면담을 하며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도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A교장이 그만두기를 유도하거나 상처를 주는 발언 때문에 차례로 학교를 떠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교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A교장은 "운동부 코치의 경우 운영상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모욕을 주거나 그만두도록 얘기한 적이 없다. 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교장으로서 얘기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움터 지킴이 역시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아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