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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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119 구급대원 B(39)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어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기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