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새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7일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뜻한다.
정부는 1992년부터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할린동포 1세만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대상 범위를 넓혀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중 1명만 사업 대상에 포함해 '이산가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동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사할린동포에게 정부는 특별생계비(1인당 매월 7만5천원), 임대주택 보증금(2인 1가구 기준 1천770만원), 항공기·선박 운임(1인당 45만원), 집기비품비(1인당 140만원) 등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또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고려인 이주사'를 재조명하고 고려인과 모국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재외동포청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직계비속 1명 → 자녀 전체로
입력 2024-01-07 20:19
수정 2024-01-07 20: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08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