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125명중 도내 33명 '최다'
노동부, 2천만원 넘긴 222명 제재
부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권모(51)씨는 지난해 8개월 가량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나 모든 작업이 8일간 중단됐는데, 그동안의 휴업수당 110여만원을 정산받지 못한 것이다.
권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휴업할 경우 노동자들에게 일정 임금을 지급해야지만, 시공사와 하청 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며 8개월 동안 (휴업수당 지급이) 미뤄졌다"고 했다. 노동자들은 관할 고용지청에 현장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분투 끝에 남은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주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로 권씨처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상습 체불자들의 사업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의 고액(체불액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125명 가운데 경기도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원을 넘긴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했다.
체불 문제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규모가 점차 커지는 점은 임금 노동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실제 도내 33개 상습 체불 사업장 중 제조업(13개)과 건설업(7개) 사업장이 두드러졌지만, 일반 음식점과 미용 서비스 관련 업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노동자들이 어느 사업장에서든 임금체불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전국) 역시 1조6천218억원으로 2022년 같은 기간(1조2천202억원) 대비 32.9%나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체불액(1조7천217억원)에 근접할 만큼, 체불로 인한 피해가 커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불어나는 임금체불액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체불노동자 생계 지원 강화를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금체불은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부당 체불 사업장 '전국 1등'… 경기도, 업종 안가리고 규모 커져
입력 2024-01-07 20:16
수정 2024-01-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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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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