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추가 고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외국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5~30일에 국내 중소기업 1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9.7%는 올해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상향됐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4.9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고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전문취업비자(E-9)을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업체 5만4천780개사 중 1만6천270개사가 7만9천723명의 추가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경향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취업기피 응답률은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15%p 올랐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53.5%는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5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최대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인데, 이를 15년까지 허용해야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이유로는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내국인과 동일한 인건비를 받는 외국인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 59.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 이상이 되면 내국인의 99.2% 수준의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여전히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