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숙박시설 분리 이용 등 활용


선상 폭행·감금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기금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기금을 처음으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선상에서 폭행·감금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기존엔 범죄 피해를 입은 선원 중에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쉽지 않았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데 쓰인다. 또 비상식량과 응급의약품 지원에도 활용된다.

폭행 등 직접 피해자 외에도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뤄진다.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다가 강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은 관광객도 지원 대상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