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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시작한 8일 오전 수원시내 한 도로에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전국 73개소에 설치된 후면 단속카메라로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계도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2024.1.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