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취업기피 1년새 15%p↑
'체류기간 15년' 돼야 인력난 개선

올해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상향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이유로 추가 고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 10곳 중 3곳은 외국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15~30일 국내 중소기업 1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9.7%는 올해 외국인력 고용 한도가 상향됐음에도 인력이 부족해 4.9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 고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전문취업비자(E-9)를 활용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내 업체 5만4천780개사 중 1만6천270개사가 7만9천723명의 추가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경향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취업기피 응답률은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15%p 올랐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의 53.5%는 외국인력의 체류기간을 '5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최대 체류 기간은 9년 8개월인데, 이를 15년까지 허용해야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가 필요한 이유로는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내국인과 동일한 인건비를 받는 외국인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 59.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3년 이상이 되면 내국인의 99.2% 수준으로 생산성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한도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여전히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력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