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학원 '퇴거 통보' 소송 논란
기존 배경 추측들 연관성 확인 안돼
사전예고·논의 없이 곧장 소송 돌입
"재판서 우리 땅이란 이유만 들어"
부지 매입도 거절 "본 목적 숨기나"
수십년 동안 토지사용료를 내면서 지낸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돌연 한 달 내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내린 학교법인 '수억학원'(1월5일자 5면 보도="수십년 살아왔는데"… 한달만에 내쫓는 수억학원)이 사전 예고나 논의도 없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돌입했던 배경을 두고 주민들에게는 물론 법정에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토지세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거론했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기관에서는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수억학원이 다른 핑계를 들며 본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9단독은 학교법인 수억학원이 파주 문산수억중·고등학교 인근 주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 토지인도 청구 등 소송에 대해 오는 2월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수억학원 측은 지난 2022년 7월 주민들에게 철거 명령 내용증명 서류를 발송하고 한 달여 만인 8월 소장을 접수해 곧장 재판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이후 1년6개월여 동안 단 한 번도 소송 취지나 배경 등을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주민이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대안이라도 얘기해보려 했으나, 학교를 직접 찾아봐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는 답변 뿐이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에게는 해당 부지 토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나 교육당국의 제재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정작 세무당국이나 교육부, 도교육청 등에서 수억학원을 대상으로 특정 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세무서는 지난해 11월 주민 측 변호인의 관련 문의에 대해 '해당 토지 등에 부과된 국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공식 회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에 어떤 조치를 내릴 권한은 없고,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억학원 측에 특정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이처럼 앞뒤 다른 사유를 들면서까지 설명을 회피하려 하자 수억학원이 일방적으로 토지 확보를 강행하는 배경을 두고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 측 변호인은 "원고(수억학원)측 변호인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세금이나 부지 용도 문제 등을 언급하다가, 재판 중에서는 이와 관련한 얘기 하나 없이 '우리 땅'이라는 이유만을 들고 있어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억학원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관여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설명하기 어렵다. 법률대리인의 입장으로 대체한다"고 했다. 수억학원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