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지방비 매칭 사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국책사업 지방비 매칭은 국고보조금 수요가 늘수록 지방비 지출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근 들어 이런 지방비 매칭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고차등보조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재정자주도 80% 미만과 85% 이상은 현실성이 없어 이 기준 또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재정자주도가 80%를 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상민 시의원은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결정되는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부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