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7대 운행… 국토부 위법 소지 지적에 '샌드박스 실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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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함께 학생성공버스에 탑승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가 법 해석 논란(2023년 11월12일 인터넷 보도=인천시의회 "학생성공버스 법적 논란 없애고 이용률 높여야")을 딛고 당분간 문제 없이 달리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친환경 차량을 활용한 앱(APP) 기반 통학 서비스(인천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이 되면 규제 없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우선 선보여 검증을 받을 수 있다.

학생성공버스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 운행을 시작한 친환경 통학버스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했다.

현재 송도, 청라·경서, 영종, 검단신도시, 서창·남촌, 부평(일신동) 등 6개 권역에서 27대가 운행 중이다. 이 중 3대는 수소버스다.

인천시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원의 통근·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데, 교육청 직원이 아닌 학생들까지 소속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인천시교육청과 국토부의 해석이 갈린 것이다.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규제 면제기간(2년) 동안은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성공버스가 지속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다른 지역도 인천시교육청의 통학버스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난해 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생성공버스는 교육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통학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소 통학버스를 함께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