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 등 경매 수요 증가
인천 전체 아파트시장 상황 대조
인천 부평·계양구 지역 아파트 경매 매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구축 아파트 위주로 낙찰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9일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경매에 나온 인천 계양구 작전동 태화아파트(전용면적 37㎡) 매물이 1억3천410만원에 낙찰돼 감정가(1억5천200만원)보다 1천800만원가량 낮은 금액에 팔렸다. 이 매물에는 82명의 응찰자가 몰려 전국 최다 응찰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부평구 청천동 청천푸르지오(전용면적 59㎡) 매물도 응찰자가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응찰자다. 초기 감정가액이 3억1천900만원이었던 이 매물은 1차례 유찰됐는데, 감정가를 2억9천700만원으로 낮추자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이러한 추세는 인천 전체 경매시장 상황과 상반된다. 지난달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 건수는 141건으로 지난 6월(140건)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7월 이후 월평균 160건 이상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였으나 12월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던 낙찰가율(감정가액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도 80.6%를 기록해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가 16억원에 낙찰된 사례가 없었다면 더 큰 폭으로 줄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부평·계양구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년 넘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송도와 청라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매물에 대한 관심이 식은 반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중·소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이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 등 재건축 규제가 완화한 것도 경매시장의 구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 조합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이 3천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으면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8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경매를 통해 당장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보다 미래 개발 가능성을 보고 구축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자금 마련과 이자 부담이 덜한 저가 아파트 위주로 응찰자가 몰리는 모습"이라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열 양상을 띠는 곳도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재건축 규제완화에 부평·계양 구축아파트 인기
입력 2024-01-09 19:44
수정 2024-0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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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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