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화재로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돼 남동구가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현동 호텔 건물 내 오피스텔 소유주들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남동구는 관련 행정처분도 계획하고 있다.

이 호텔은 지난 2015년 9월 준공 당시 2~6층(65실)은 오피스텔, 7~18층(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남동구가 지난달 17일 화재 이후 건물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텔 대부분이 호텔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 호텔은 과거에도 일부 오피스텔을 호텔로 바꿔 운영하다가 지난 2016년 3월 남동구에 적발돼 원상 복구한 적이 있다. 특히 최근까지 오피스텔 층에서 숙박을 했다는 이용객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호텔에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께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5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2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