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박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3년을 요청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지만 기소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박 전 의원은 결국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 공천권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대구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이혜경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