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교원 수당 인상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1월 급여부터 교사들에게 보직수당 15만원, 담임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지난 2022년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당시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공약했다. 그동안 교원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은 각각 7만원과 13만원으로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였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직수당과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출했고, 협의 결과 원안 가결돼 정부에 전달됐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 특수교사 수당 등 13개 수당 인상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달 5일 개정된 규정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요구안이 모두 반영됐다. 이전까지는 업무 강도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부족해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특수교사들이 느끼는 고충도 컸다. 이번에 각종 수당이 인상되면서 교사들의 처우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당 인상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직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됐으면 한다”며 “교사들이 높아진 책임과 과중한 업무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서벽지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교권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