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으는 창구 지적
선거 90일전부터 행사 금지
기부행위 선거법 처벌 대상
총선 출마 예정자 내부단속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의 수익금이 자칫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인천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최근까지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전 정무직 공무원, 전 구청장, 정당인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운동가 출신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등도 출판기념회 행렬에 합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부터는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번 총선의 경우 1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관련법상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자금으로 판단하지 않아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후보자들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3년 11월27일자 3면 보도=비공식 선거운동 출판기념회 '워밍업'… '돈 모이는 꿀단지').

정치권 안팎에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 등이 개최한 출판기념회의 위법성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너무 과도하게 책값을 책정했거나 한 사람이 많은 책을 구매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제외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검찰이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수익금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판매된 책값 기준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판기념회 책값이 의례적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한 게 전부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으는 편법에 이용되면서 2014년 책 정가 판매, 선관위에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신고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매번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하고 있다"면서도 "책값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나 조사권을 발동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