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태풍이나 홍수, 한파나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다쳐 장해를 입은 인천시민은 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12개 항목에서 13개로 지난해보다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보장항목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인천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돼 올해 6년째로 접어든다.

인천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낸 보험금은 지난해의 경우 4억2천900만원이다. 보험 혜택을 입은 시민은 모두 185명으로 보험금 3억6천800여만원을 받았다. 들개와 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로 134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발생한 사고 후유장해로 25명이 보상받았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으려면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