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번번이 무산된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 항로의 조속한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해 추진됐다.

옹진군은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위해 7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결국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대형 여객선 도입이 지연되면서 섬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현재 '총톤수 2천t 이상'으로 돼 있는 지원 여객선 규모를 '총톤수 1천700t'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선박이 다소 작아질 수 있지만, 선사 부담을 줄여 공모 참여 사업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옹진군은 이번 조례에서 지원 여객선의 도입 조건도 명확히 수정키로 했다. 현재 '항해속도 40노트 이상'으로 돼 있는 문구를 '최고속도 40노트 이상'으로 개정한다. 옹진군은 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공모 조건을 변경해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선사 등과 논의를 진행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대형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