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택배 작업중 노동자 숨져
"접합부 결합력 하락" 원인 분석
검찰 송치… '경동택배' 혐의없음
경동택배 화성 물류 터미널에서 지난해 7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택배 상자를 옮기다 상자 속 우레탄 폼 스프레이가 터진 충격으로 숨진 것(2023년 7월 7일자 5면 보도=베트남 고향 돌아가겠다던 꿈, 산업현장서 멈춰선 숨)과 관련, 경찰이 스프레이 제조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우레탄 폼 스프레이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8시께 화성시 경동택배 물류 터미널에서 3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 당꾸이쭝이 숨진 것과 관련해 불완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택배 분류 작업 도중 상자 속 우레탄 폼 스프레이가 갑자기 터져 당꾸이쭝의 심장을 때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사고 이후 경동택배와 인력회사, 폼 제조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다각도로 조사해왔다. 폭발 위험이 큰 에어로졸 방식 폼 스프레이가 터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터진 제품을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감정과 '용기 제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가스안전공사의 폭발 원인 조사결과를 종합한 경찰은 사고 발생 4개월여 만에 과실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택배회사 측의 안전 준수 의무 위반 사항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폼 용기 접합부의 결합력이 떨어져 결국 폭발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를 받았고, 불완전한 제품을 사전에 검수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조업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택배업체 책임 여부 관련) 여러 가지 물건이 오고가는 터미널에서 (폭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와 관련, 경동택배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고예방 의무 위반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사 지휘를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우레탄폼 스프레이' 폭발로 사망… 제조사 대표에 검수 책임 묻는다
입력 2024-01-10 19:44
수정 2024-01-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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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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