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 기둥·보 내력손상 등 발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 안전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청 구청사 구관 등을 포함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했다.
그 결과, 도청 구청사 구관 지상 2층과 4층의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 등의 내력손상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은 지상 4층 9천174㎡ 규모로, 1967년 10월 준공됐으며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에 상주 중인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추진했다.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됐으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 점검을 하기로 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