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시흥 바로고에 판정문 송달
지사장 A씨 등 요구에 '묵묵부답'
"재심 신청… 재판서 결과 가릴것"

경기지역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바로고 등 배달대행 지사가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2023년 12월8일자 5면 보도=대행사에 매인 '배달노동자' 단체교섭 길 열렸다) 해당 지사가 판정 불복 의사를 밝히자 라이더들이 지사를 향해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과 시흥지역 바로고 지사(대리점)에 '사용자인 시흥 바로고 지사가 라이더유니온의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지역 바로고 지사장 A씨 등이 단체교섭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채 배달료를 임의로 정하고 기장료와 같은 알 수 없는 명목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라이더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내용과 별개로 노무를 주고받는 노동자-사용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고 사용자가 교섭에 나서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지노위 판정으로 단체교섭의 길이 열렸지만, A씨는 여전히 교섭에 나서지 않고 맞서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불투명한 수수료,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바로잡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바로고를 제외한 시흥지역 모든 배달대행 지사는 단체교섭에 나서려는 등 전향적인 모습인데, 지노위 판정에도 바로고는 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시흥시 정왕동 롯데리아 앞에서 이 같은 바로고의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향후 형사조치는 물론 주요사업장 앞 순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라이더들은 개인사업자다. 본사도 아니고 지역지사와 교섭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상대라고 보고 있기에 판정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중노위에 어제(10일) 재심 신청을 했고, 재판까지 가서 결과를 가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