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단지 1309곳 중 492곳 미설치
나머지 817곳중 32% 16층 이상만
"소급적용 추가공사, 비용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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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내 거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이 가구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소방대책 마련에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2024.1.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은 가구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인천 아파트 1천309개 단지 중 492곳(약 37%)에 가구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둔 아파트 817개 단지 중에서도 262곳(약 32%)은 16층 이상에만 설치돼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집 내부 천장에 부착돼 열, 연기 등으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급수하는 자동소화설비다.

초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설비다.

아파트 단지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다른 이유는 지자체의 건축 허가일에 따라 적용된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라 1990년 6월29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후 시행령이 개정돼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바뀌었다. 2018년 6월27일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이 설치 대상이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16층 이상 일부 가구에만 설치된 경우가 많다. 인천은 건축 허가 당시 기준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492개 단지 중 413곳이 2005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노후 아파트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1997년 건축 허가가 난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16층 이상 가구에만 설치돼 있어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소방본부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 소방시설법을 소급 적용해 소방설비 추가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화재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파트 소방관리자를 통해 입주민들이 화재 대피 방법, 행동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