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위반한 무단운영 대다수
강제행정집행 과정 마찰 불가피
시흥시 등 지자체 공무원 '골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금지법, 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1월10일자 2면 보도=도축의 세월… 견(犬)뎌낸 보람이 있네)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법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시흥시 등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특별법의 골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의 허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법 제10조에는 공포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명칭과 주소, 규모 및 영업사실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관할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를 마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폐업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개 도축 및 사육 업자들이 건축법과 환경법 등 개별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여서 정상적인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시흥시가 파악한 시 관내 관련 시설은 개 도축장 2곳과 사육장 9곳 등 11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무단 도축 등 불법 현장 제보가 들어온 도축장 1곳과 사육장 2곳에 대해 업주를 상대로 임대주택 알선 등 별도의 행정편의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뒤 폐쇄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편의 지원대상이 아닌 업주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할 근거가 없는 데다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제 행정집행 시 반발이 거세져 관련 법의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 도축장과 사육장에 대해 조건없이 신고를 받아주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마다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