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근무시에 다른 매장 이동 규정
“거리 가까워 일했는데 납득 되겠나”
생협, 경영악화 따른 조직혁신 주장
인천 한 생활협동조합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규정을 신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5일 낮 12시 푸른두레생협(이하 생협) 인천 연수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생협은 지난해 8월 순환근무 인사규정을 신설했다. 4년 이상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다른 매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노조는 정규직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하는 의도로 봤다.
최기현 화섬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지부장은 “인사이동 대상자 다수가 단시간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직주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고 십수년간 일한 것”이라며 “도보로 10분 걸리던 근무지가 차 타고 30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바뀌면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노조는 또 생협이 지난해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약직을 채용한 것에 대해 정규직 직원 퇴사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생협이 지난달 발표한 순환근무자 8명 중 노조원이 5명이라며 노조 탄압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생협 이순미 이사장은 “생협은 지난해 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만큼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며 “경영악화에서 벗어나고자 조직 혁신을 한 것이지 노조탄압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