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해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니켈도금 B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니켈 도금액을 우수관에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을 현장 적발했다. 사진은 니켈 도금액이 흘러들어 사업장 내 우수맨홀에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초록색 폐수가 고여있는 모습./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안산 시화·반월 공단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한 업체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도금업체 2개소가 우수관을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을 현장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산 소재 신길천, 시흥 소재 정왕천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검출된 중금속의 배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야간 시간대 폐수 배출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적발된 A업체는 배출허용기준 최대 163배를 초과하는 크롬(326.9mg/L)이 포함된 폐수를, B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한 니켈(745.3mg/L) 함유 폐수를 각각 우수관을 통해 무단 방류했다. 이 외에도 A, B업체는 시안 등 유독화합물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도 함께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하는 동시에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