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극적 원인… "개정 필요"
경기도 내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유출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가운데(1월15일자 7면 보도=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 시설 확대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사업을 검토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환경재해를 막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의무이행기한 등 강제성이 없어 설치·이행이 전혀 안 되는가 하면 지자체도 여러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설치의무 권고기한이 포함된 법 개정을 통해 시설의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완충저류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설치의무 권고기간을 설정해 지자체 등 설치 주체가 적극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무화된 법이 있지만, 설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만일의 사고로 인해 하천과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선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을 언제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는 걸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는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산단 내 유출수 차단시설과 화재 예방책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검토를 이어갔지만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비가 지원돼도 지자체에 돈이 없거나 부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