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시행 맞춰 내년 9월 마무리
20년 지난 100만㎡↑ 택지 3곳 유력
"2030년 첫 입주 정부목표 따를것"
윤석열 정부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에서는 연수·계산·구월지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오는 3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용역 비용은 18억3천400만원이며, 2025년 9월께 마무리된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재건축·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대상지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특례가 담겼다.
특별법 대상지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5곳과 조성한 지 20년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이 유력한 대상지로 꼽힌다. 특히 연수지구는 인접한 선학지구(선학동 일원 42만2천696㎡)와 함께 묶어 특별정비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시행령이 구체화되면 100만㎡ 미만 택지인 만수지구, 만수2·3지구, 부평·갈산·삼산지구 일대의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택 공급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모두 551개 단지 17만5천가구에 달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첫 입주를 목표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요한 것은 계획 수립 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