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자신을 인사 평가한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제공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당시 상급자였던 B(57)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75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8월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 등을 담당했던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받았다. A씨는 B씨 대신 우럭 50㎏의 가격 105만원을 결제했고, 이후에도 홍어 19㎏과 우럭 10㎏ 등을 B씨에게 선물로 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 옹진군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어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꽃게 등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2021년 4월13일자 6면 보도="해양수산 보조금 받게 해주겠다" 수뢰·직권남용 혐의 공무원 검찰 송치)를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