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복귀 6명 전공노로부터 받은 생활비에 '기타소득세' 부과
국세청 '사례금' 분류… 勞 '근로소득' 부당부과 법적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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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 십수 년간 해직 상태에 있던 공무원들이 복직 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직 기간에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받은 일종의 생활비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건데 해당 공무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 복직한 인천 한 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약 7천600만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았다. A씨 등 비슷한 시기에 복직한 인천지역 공무원 9명은 모두 수천만원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할 처지다.

A씨 등은 2002~2005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2021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이 시행되면서 정년이 지난 3명을 제외하고 6명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다.

국세청은 전공노가 해직 기간에 이들에게 준 지원금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했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 등을 재원으로 해직 공무원들에게 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했다. 해직 조합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A씨 등은 해직 기간 전공노로부터 부여된 업무를 수행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된 기간은 2016~2021년이다. 전공노로부터 이 기간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A씨 등 해직 공무원들은 모두 세금 납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22년에도 A씨 등이 2015년 한 해 동안 전공노로부터 받은 지원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 등은 당시 국세청과 전공노의 구두 합의에 따라 그해에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성실히 납부했다며 당국이 이 약속을 어기고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세청이 이번에 부과한 세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출퇴근 등이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전공노가 A씨 등에게 제공한 지원금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면 부과된 세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A씨 등은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가 세금 납부 기한이다. A씨는 일단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납부유예를 신청한 뒤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되면 관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공노에서 대출받은 금액까지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했다. 부당한 부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국세청 관계자는 "2022년엔 2015년 한 해를 대상으로 탈세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문제 제기가 있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전공노가 세금 납부 대상 기간을 1년(201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A씨 등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