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9곳 불법행위 139건 적발
35건 수사의뢰·40곳 업무정지 조치
전세·매매 동시진행사례 다수 확인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을"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려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에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찾아냈으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25개소는 수사의뢰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