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500 → 2000원 감면 골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63% 인하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조건을 조정하는 계획이 수립된 '통행료 인하 계획서'를 제출받고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통행료 인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통행료 인하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결손분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절반씩 부담해 지급하고 인천대교 사업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 이후에 징수하는 통행료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업무를 진행할 두 공사가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영종대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했다. 인천공항 영업소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북인천 영업소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청라 영업소는 2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렸다. 지난 3개월 동안 교통량을 분석해보니 약 256억원의 통행료를 감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도 지난 10월부터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