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건립 협약 체결… 과천시, 비용 일부 부담

군, 오는 2월부터 화장장 공모 세대주 60% 동의

인센티브 규모 60억원, 1㎞ 내 행정리까지 혜택

양평 과천
전진선 양평군수(왼쪽)와 신계용 과천시장은 17일 양평군청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협약을 체결했다. 2024.1.17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과천시와 함께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나선다. 양평지역에 화장장이 조성되고 과천시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오는 2월1일부터 후보지를 공모한다.

양평군은 과천시와 17일 양평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협약체결식(MOU)’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전진선 군수와 신계용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두 지자체는 원활한 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지자체의 장사수요 및 정책 추진방향이 맞아 떨어지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장사수요를 감당키 위해 화장장을 공동건립할 지자체를 물색했고, 군이 공설장사시설을 재추진하며 해당 협약이 본격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군이 양평지역내 화장시설을 추진하면 과천시는 화장장 건립 비용의 약 3분의 1을 부담(총 사업비의 10% 균등부담, 90% 인구수 대비 부담)한다. 군은 오는 9월 내외로 군내 화장장 후보지가 확정된다면 추가로 타 지자체와의 협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양평
양평군이 오는 2월1일부터 군 종합장사시설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17일 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공고 예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2024.1.17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더불어 군은 MOU 체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4월30일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30만㎡ 내외의 부지면적에 화장시설 5기,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군이 밝힌 입지선정 주요 기준은 ▲신청지의 유치 적극성 및 집단민원 발생율 ▲차량진출입 용이성 ▲경제성 등이다.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가 건립후보지 해당 지역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60% 이상의 주민동의서 서류를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연구용역 검토, 현장 심의 후 최종후보지를 선정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유치지역과 유치지역 반경 1㎞ 이내 행정리에게는 6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치지역은 식당, 매점, 카페,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며 시설 내 근로자 채용시 유치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 해당 읍·면엔 30억원 이내의 기금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3년 전 1차 화장장 공모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행정리 중심의 추진을 하다보니 인근리에서 반발이 많이 나왔고 홍보가 부족했다”며 “이번엔 주민들을 모시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패했던 것을 보완해 더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