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남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