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높이는 일선에 선 지역뿌리
올해 관련 예산 전년보다 31억 증액 고무적
道 차원의 지원강화 움직임 '긍정적 신호'
향후 산업구조 변화 대응·우대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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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뿌리기술을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어떠한 산업에 '뿌리'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겠는가. 뿌리는 특정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결국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은 산업 전반에 있어 근간이 된다는 중요성에 의해 명명된 것이다.

소공인은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소공인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의 일선에 있음은 물론이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임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법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에서도 소공인을 보호·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공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맥락에서 기인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공인을 소상인과 묶어 하나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보는 현실이 소공인 지원 정책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자인 소상인과 제조업인 소공인은 소규모인 것 외에 공통점이 없다. 이질적인 대상을 묶어 지원 정책을 펼치니 '한 지붕 두 가족'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공인 지원 정책이 강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공인이 중소기업 정책에도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공인은 제조업에 근간을 두지만,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과 다르다. 소상공인으로 묶일 때는 소수 약자이고,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못하여 양측 모두에게서 소외되고 있다. 경기도의 소공인 지원 정책의 사정 역시 다를 것이 없다. 2023년 본예산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사업이 27개였고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4개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소공인 지원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것에서도 정책 소외를 발견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소공인 전담 부서가 없음은 물론이고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공인팀을 존치하였지만,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이마저도 사라졌다.

본인은 경기도 소공인 정책 강화를 도의원이 되는 시점부터 줄곧 주장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는가, 경기도 역시 소공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정책 강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4년 소공인 관련 예산은 시군비 포함 53억원으로 전년대비 31억원 증액되었다. 또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 내 소공인 제품개발 지원을 전년 30개소에서 85개소로, 홍보·마케팅 지원은 12개소에서 60개소,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39개소에서 100개소로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소공인 안전설비 지원, 스마트 공정 지원사업 등을 새로 만들며 소공인 지원사업의 내용도 풍성해졌다. 아울러 2024년부터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다는 것은 소공인 정책의 방향성 확립과 강화를 이끌 수 있다는 데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또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내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보아도 매우 진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경기도 소공인 정책 변화의 시작 단계에서 다음의 방향성을 염두에 두길 희망한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서 소공인과 소공인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소공인을 소상인 및 중소 제조기업과는 다른 집단임을 이해하고 이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소공인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우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공인의 역할 재정립과 더불어 미래가 소공인에게 바라는 역할을 명확히 인지한 경기도의 소공인 정책이 수립된다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경기도 지역경제가 튼튼히 자리 잡을 것이다. 그 변화를 기대해 본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