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용 사육' 414곳 11만 마리
개농장 폐쇄 앞두고 지원방안 전무
道 "막대한 예산 필요해 쉽지않아"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경기도 차원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식용 개 거처 문제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414개 개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는 11만여마리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전국 52만여마리 중 21% 가량이 해당된다.
문제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폐쇄될 개농장에 있는 식용 개들을 보호해줄 방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민간 보호단체에서 모두 구조하기엔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울뿐더러, 개농장에서의 번식을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후의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단순히 민간 동물보호단체만 나선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개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단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사육두수가 조사돼야 하고, 구조 이후의 입양 절차 등을 위한 보호시설 관련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행기간 3년이 끝나면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해 줄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사회적 요구로 관련 종사자들이 설 자리를 잃은 만큼 발빠르게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경기도와 비교된다.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해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취급 음식점의 업종 전환 및 폐업 유도를 위해 관련 컨설팅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담 TF 운영을 통해 업종전환 이후 매출증대까지 돕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개 식용 관련 업장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고 개 식용 관련 소상공인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다만, 경기도에는 서울시보다 많은 개농장과 관련 업장이 있어 업계 요구를 충족시켜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